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2009-09-15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48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마을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지, 5년 이상 거주자도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