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2010-07-16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04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에 일시점용으로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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