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2010-04-08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45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