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2010-10-05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45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 토지로서 숲 가꾸기 사업 완료지역(소나무 자생지)에서 소나무 사이에 통상적인 수종이 아닌 향나무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녹지조성을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통상의 녹지조성이 아닌 영농행위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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