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2010-06-22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44
질의요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주택(1978년에 허가 받아 1987년에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