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2009-11-13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질의요지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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