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2010-07-16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0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이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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