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2010-07-16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0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가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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