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26, ’10.03.10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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