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795, ’10.03.16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