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증축, 개축 등)를 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