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공고 등 관련

2004-03-24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535

질의요지

가. 공람공고시 위치를 "A번지일대"로 공고할 경우 A번지가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 또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B번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지 여부 나. 토지조서에 A토지의 소유자 및 주소를 종전 토지의 소유자 및 주소로 기록한 경우 공람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후 입안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토지조서에 등재되지 않거나 오기(誤記) 되었다하여 공람공고를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과정)에 불과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관리계획입안내용이 도시관리계획결정되기 전까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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