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83, ’10.04.06

질의요지

화장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안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한 입안 거부처분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은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중단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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