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28, ’10.04.07

질의요지

종전 관리지역내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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