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79, ’10.04.19

질의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철제 경계담장 및 차량용 축량계를 설치하는 행위를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 사안의 경우 실제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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