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38, ’10.04.28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또한 주민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