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05, ’10.05.03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의와 인정범위는?

회답

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