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06, ’10.05.11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지역에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