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른 취락지구 건폐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지한 기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건폐율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