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53, ’10.06.01
질의요지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8 제1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단독주택의 건축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