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87, ’10.06.08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적용시 각호(제1호 및 제2호)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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