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87, ’10.06.08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적용시 각호(제1호 및 제2호)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