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여부와 관계 없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