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의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아스콘 공장입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입지만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 제2호타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며, 아울러 동 별표20 제1호자목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적합한 공장(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포함)의 입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