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비닐하우스 지지부 보강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010-10-01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10-0249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