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 관련

2009-08-21 법제처 질의: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질의요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각 필지별로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회답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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