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971, ‘09.06.04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도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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