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72, ’10.07.13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3 제2호카목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수질 및 대기 관련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이미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아니한 업종의 공장의 경우로서 기존 용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행위(개축, 증축 등)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