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관련내용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면적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도시계획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보다 축소(2,000㎡미만→1,000㎡미만)하여 제한하거나, 면적제한이 없음에도 별도로 면적제한(제한없음→3,000㎡미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별표2~별표25)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별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허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상위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나, 상기 규정에서 건축물의 규모(바닥면적)를 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완화는 제외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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