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98, ’10.07.27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용도를 구분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건축물의 용도와 직접 관련된 식품위생법령상 영업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신규로 식품위생법령상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 등)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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