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하는 규정은 2003년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면서 기존 부지의 분할, 합병 등을 통하여 대지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