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실효고시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15, ’10.08.09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실효고시는 건설부장관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2435호) 제14조에 따르면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