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경우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00, ’10.08.23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당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및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중인 경우 향후 변경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전산지의 해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등이 산지의 보전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보전산지의 해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용도지역의 변경은 당해 시장·군수가 보전산지의 해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은 현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