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59, ’10.09.13
질의요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회답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체계는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용도지역 등을 부여하고 이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ㆍ용적률 등 개발밀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 등을 위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는 바,
동 지역에서는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인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의 건축물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장은 공장입지와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공업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6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해당 시,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공장의 입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지역에서는 공장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오염물질배출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은 제1차생산품(농산물, 수산물, 광물, 임산물 등)을 단순 가공, 포장, 판매하는 공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질의 경우와 같이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재가공(절단, 접합, 도장 등)하여 제2차생산품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공장은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용도지역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