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525, ’10.10.13
질의요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행위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