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81, ’10.10.26
질의요지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