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농림지역) 지정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19, ’10.10.28
질의요지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의 입안·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