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기존의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량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