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을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민제안시 필요한 동의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안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한 토지가 포함된 일부 가구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으로, 동 지침 3-15-4(4)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동 지침 2-6-4에 따른 주민제안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안한 대상 토지면적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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