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용적률 등 완화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공공시설(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등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 면적에서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제외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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