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전시관, 4800㎡)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당해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법령에서는 그 최소규모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1-11 에서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전시관)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여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목적 및 용도지역계획에 대한 기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