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수인 하나의 필지 중 일부분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었을 경우 동의율 산정방법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45, ’10.9.27 2018-05-04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관련, 소유자가 다수인 하나의 토지(필지) 중 일부분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었다면 동의율 산정방법은?

회답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제안할 때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의 토지가 시설결정 대상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동의율 산정은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도 편입되는 토지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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