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익시설의 종류 등 구체적 사항 심의해야 하는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익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구체적 사항 심의해야 하는지

회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여부, 수익시설등의 종류나 규모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환경·경관 등과 조화, 수익시설등의 설치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수익시설등 설치하고자 하는 전체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시설별의 종류·면적·공간적 위치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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