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의 적용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8, ’10.05.27
질의요지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