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사유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의 동시 진행 여부
국민신문고
질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10.02.1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 추진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결정은 실시계획보다 먼저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결정시 부과된 조건 등은 실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