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차이 및 수립 절차

2010-02-02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1

질의요지

기반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차이 및 수립 절차

회답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①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②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③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제3-6-1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②총부담비용 중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③부담분의 부담시기, ④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방법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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