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관리 관련
2010-06-0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49
질의요지
- 공동구 인계·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 방안
회답
공동구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구 인계·인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동구를 귀속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