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관련

2004-05-18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612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을 설치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12호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제4호의 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동법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동조제11호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를 말하나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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