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비용의 부담 주체

2009-11-20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7

질의요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시, 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비용이 신고자 부담인지, 지자체 부담인지 여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지역지구등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일간신문 공고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단, 기본법 상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공적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비용은 지정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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