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의 주체

2009-06-12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86

질의요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때 공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

회답

건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한시 제한목적·기간·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음 이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점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취지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관련 주민의견 청취 주체는 시·도지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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