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2010-09-13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57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회답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